<본문 바로가기>

안전한제품, 행복한국민 KATS 제품안전정보센터

주메뉴

시장유통 후

  • 홈
  • >
  • 안전정책
  • >
  • 시장유통 후

제품사고조사란?

동일 유형의 제품사고 재발방지 및 위해 확산방지 등을 위해 사고발생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규명 조사가 필요합니다.

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사고의 경위 · 원인을 과학적 ·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

사고조사센터로 지정 ·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사고조사
  •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
  • 사고 원인 · 경위 규명
  • 지정된 사고조사 센터에서 수행
  • 조사결과
  •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송부 ▶ 제품결함 여부 및 결함정도 확인 ▶ 자문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 ▶ 리콜등의 조치가 이행됨

제품 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> 사업자 > 제품 사고 조사방법

제품사고조사 절차

제품사고절차

제품사고 조사센터 지정현황

 

제품사고 조사센터 지정현황
사고유형 제품분야 사고조사 센터 대표조사센터
전문기관 안전인증기관
기계 · 물리적사고 전기제품

한국기계연구원



포항산업과학연구원

기계전기전자
시험연구원
기계전기전자
시험연구원
생활용품
어린이용품
건설생활환경
시험연구원
고령자용품
운동기구
건설생활환경
시험연구원
화재 · 감전사고 전기제품

전기안전연구원


방재시험연구원

산업기술시험원 전기안전연구원
생활용품 화학융합시험연구원
독성사고
(유해물질, 환경 등)
생활용품
어린이용품
한국화학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
섬유제품 의류시험연구원
FITI시험연구원
5개 기관 6개 기관 3개 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