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사고조사란?
동일 유형의 제품사고 재발방지 및 위해 확산방지 등을 위해 사고발생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규명 조사가 필요합니다.
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사고의 경위 · 원인을 과학적 ·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
사고조사센터로 지정 ·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품사고조사 절차
제품사고 조사센터 지정현황
사고유형 | 제품분야 | 사고조사 센터 | 대표조사센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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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기관 | 안전인증기관 | |||
기계 · 물리적사고 | 전기제품 |
한국기계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|
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|
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|
생활용품 어린이용품 |
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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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용품 운동기구 |
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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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· 감전사고 | 전기제품 |
전기안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|
산업기술시험원 | 전기안전연구원 |
생활용품 | 화학융합시험연구원 | |||
독성사고 (유해물질, 환경 등) |
생활용품 어린이용품 |
한국화학연구원 | 화학융합시험연구원 | 화학융합시험연구원 |
섬유제품 | 의류시험연구원 | |||
FITI시험연구원 | ||||
계 | 5개 기관 | 6개 기관 | 3개 기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