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· 불량제품이란?
개별법에 따라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 등을 위반한채 제조 · 수입 · 유통 · 대여 · 판매 되고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.
불량제품이란
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및 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 등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 개별기준에서정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채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.
조사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