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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한제품, 행복한국민 KATS 제품안전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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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유통 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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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· 불량제품이란?

개별법에 따라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 등을 위반한채 제조 · 수입 · 유통 · 대여 · 판매 되고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.

개별법에서 정하는 소정의절차

불량제품이란

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및 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 등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 개별기준에서정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채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.

조사목적

  •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로부터 화재 및 감전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, 적법하게 제조(수입) 및 판매하는 업체의 권익을 보호
  •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,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시키고,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

조사절차 > 불법,불량제품 조사 민원접수 > 현장방문조사 > 불법,불량제품확인 > 고발조치 및 행정조치 > 민원조사결과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