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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인증제도란?

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”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제품 출시전에
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인증 등을 통해 확인 후 시장에 출시토록 의무하는 제도입니다.

제품안전 단계별 관리

01제조설계 > 02구분 > 03안전인증 > 04자율안전확인 > 05 안전품질표시 > 06공급자적합성확인

  • 안전인증
  • 소비자의 위해도가 높은 품목으로서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,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하는 제도
  • 안전확인
  •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으로서 제조 또는 수입자가 공인기관의 시험 · 검사에 대한 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는 제도
  • 공급자적합성확인
  • 구조 ·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·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
   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
  • 어린이보호포장
  •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 음용, 흡입할 경우 중독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포장사용을 의무화한 제도